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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지막 모집]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

by @■♤$ms#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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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고 1순위는 임대보증금 1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올해 마지막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순위시 임대보증금 100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전한 공공주택으로 기다리는 청년층에게 올해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빨리 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청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만 19세 이상 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주택 주거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lh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2.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3. 거주기간

1)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2년 단위) 가능합니다.

 

4. 입주자격

1)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3년 3월 기준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3년 3월 기준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5.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날인

2) 해당 시 서류

*대학생 증명서류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신입생(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23년 복학예정자(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 (공사 첨부양식)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신청자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 부모 각각의 초본 첨부 총 3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23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도는 수료증, 검종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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