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됐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다.
♣가입(전환) 대상 : 가입(전환) 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갖춘 개인
. 만 19세 ~ 만34세의 연 3천6백만 원 이하 신고소득 (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가~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형제, 자매, 친척 제외) 전원 이 무주택]
※ 만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을 차감 (최대 6년 범위 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기준,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 정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 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가입(전환) 서류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병적증명서 (해당 시 추가제출)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주민등록등본
♣해당시 추가 제출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은행 서식
♣납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 (가입/전화 신규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월 납입금 납입 지연 시(매월 가입/전화 신규 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음
※현 계좌 잔액과 입금하려는 금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가입(전환) 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초 주택 소유일의 직전 연도 말일 (최대 10년 이내)까지 적용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 차까지 선납 가능
주) 단,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
♣저축기간 : 가입(전환) 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자지급 : 해지 시에 일괄지급
♣가입방법 :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가입기간 : 2023.12.31까지 가능 (전화 신규 포함)
♣적용이율 (최대 연 3.3%)
기본이율 + 일정 자격 충족 시 가입(전화) 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 (연 1.5% p)을 추가 적용
2) 우대이율 (연 1.5%p)
♣비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등 참조)
◇비과세 한도
-법에서 정한 아래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비과세 요건
-가입 (전환) 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비과세 신청자에 한함)
1. 가입(전환) 직전 연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 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2. 가입(전환) 시에 '무주택 확인서(청년 우대형 비과세신청용)'를 제출한 자
3. 가입(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계좌 해약, 특별 해약(사망, 해외이주 등)은 2년 미만 포함
4. 가입(전환) 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무주택 여부 검증 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검증 시기가 다르며 정부에서 모두 적격으로 판정 시 비과세 적용
※향후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조세특례 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음
♣전환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청약저축, 청약예, 부금은 전환 불가)
. 전환 대상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 방법 :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해약
. 우대이율 관련 : 해약 시 우대이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우대이율 적용 불가. 단, 우대이율 미적용 계좌(가입일로부터 2년 미만 해약 등)는 동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우대이율 적용 없이 해약을 원하는 경우 [우대이율 미적용에 대한 동의서(은행 서식)] 제출 후 해약 가능
-가입기간과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따라 우대이율 적용 내용이 다름
♣청약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 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유형(민영주택, 국민주택)별로 산정 방식이 다름
-청약순위 발생 자격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셔야 하며, 기존의 가입기간 및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자격 충족 시 전환 가능)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시에는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우대이율 요건, 비과세 요건이 모두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점 하여 우대이율 적 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셔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발생 이자 전액에 대해 소득 세가 발생됩니다.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계좌 해지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본인 명의 대출에 한해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 내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관련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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