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 (새로바뀐 새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상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9일 370만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언제지급 ★- 22년 5월 30일 신청 지급시작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 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 지급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신속 지급 대상★ - 348만 곳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받는다. 오늘은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 곳, 내일인 31일에는 홀수 162만 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6월 1일부터는 신청 시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업체는 25만 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1.2차 때의 지원 금액은 1차 사업체당 100만 원 지급 / 2차 사업체당 300만 원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3차는 지원금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함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역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22.0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기준 지원금액
☞매출 감소율 마이너스 60% 이상
매출 4억 원 이상 : 800만 원
매출 2~4억 원 : 700만 원
매출 2억 원 미만 : 600만 원
☞매출 감소율 마이너스 40~60%
매출 4억 원 이상 : 700만 원
매출 2~4억 원 : 700만 원
매출 2억 원 미만 : 600만 원
☞매출 감소율 마이너스 40% 미만
매출 4억 원 이상 : 600만 원
매출 2~4억 원 : 600만 원
매출 2억 원 미만 : 6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물론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규모의 중기업을 포함한 7400곳 을 포함하여 지난 2차 때보다 많은 370만 업체가 받을 수 있을 것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1,2차 때와 동일하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선 요일별 5부제 시행 이후, 그다음에는 5부제 상관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이트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검색하면 맨 첫 번째로 사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게시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3차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그동안 어려우셨던 소상공인 외 해당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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