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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림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및 방법

by @■♤$ms#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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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 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로인해 19년 말부터 22년 6월 말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 원까지 급증했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자)가

4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 대출의 5~8%

그동안 손실보전금, 정책자금지원, 만기연장. 상황유예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3高(高금리, 高물가, 高환율)등 경제, 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부실이 누적.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렸쓴 사람)

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2조 원)

♠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화 (8.5조 원)

2. 서민 금융:

♠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10조 원)

3. 가계차 주:

♠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를 전화하고,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 전환 대출"

지원 (45조 원)

     

채무조정 대상 차주

1.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 (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장기연체 (90일 이상)

☞판단 기준(안)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올라온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4.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이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지원제 외자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질적 심사를 실시 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

에서 제외됩니다.

1. 부동산 임대. 매매업, 주택구입 등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2.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3.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4.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1. 부실 차주가 보증, 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 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2.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 보증. 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 원금 조정은 지원 도지 않습니다.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됩니다.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새출발기금.kr)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 9월 중 콜센터 운영 계획 -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9월 현재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공지 예정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를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계획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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