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생한 제 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딸라 9.4일부터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할만큼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방안◀
22.09.05 15:00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각 지원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산.울산,경남,제주,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인천,전북,강원,충북,강릉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1.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 생보협회.손보협회로 문의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신보로 문의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
▶태풍 피해 상담창구 운영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 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발급방법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읍,면사무소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c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 해야 합니다.
'정보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마지막 모집]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 (1) | 2023.10.19 |
---|---|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및 방법 (1) | 2022.09.13 |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 신청 지급일 (0) | 2022.05.20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국민은행) (0) | 2022.05.16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요건 조기 지급 (0) | 2022.04.28 |
댓글